갑상선암,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다고? – 대법원 2023다250748 판결


보험을 가입한 사람으로서, 보험을 잘 활용하고 싶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씁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하나로 보험 소비자와 보험 회사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갑상선암 보험금, 일반암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판례

대법원 2023다250746 판결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갑상선암에 걸렸고, 전이가 되었을 경우 (예: 림프절 전이 – C77 코드)
그런데 예전에 보험사에서 소액암만 지급하고, 일반암은 지급이 되지 않았다.
-> 이번 판례로 일반암 진단비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해당 여부 (체크리스트)

한번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해당 되면 , 일반암 진단비 추가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목해당 여부
2011년 4월 ~ 2018년 사이 암보험에 가입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림프절 등으로 전이(C77 코드 등) 되었다
과거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 이유가 “원발암 기준이라서 안 된다”는 설명이었다

3개 이상이 되었다, 이 판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준 보상 (타임라인)

시기내용
~2007년갑상선암도 그냥 일반암 보장. 분쟁 거의 없음
2007~2011년갑상선암이 소액암으로 분리, 하지만 전이 시 일반암도 가능
2011~2018년약관에 “원발 부위 기준” 문구 들어감. 그런데 상품설명서나 상담 때는 설명 거의 없음. 이번 판례의 대상 기간입니다.
2018년 이후상품설명서, 약관, 녹취까지 다 설명 포함. 분쟁 거의 없음

2011~2018년 사이에 가입하고, 설명을 못 들었다면
이번 판례로 일반암 보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미지급 사유

보험사의 주장은
“전이가 돼도 처음 생긴 부위(=원발암)가 갑상선이니까.
갑상선암 기준, 즉 소액암만 지급한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에게 제데로 설명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 이건 보험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진다.
  • 설명을 못 들었다면, 소비자는 이해하기 어려워 보여진다.
  • 약관 기준으로 설명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일반암도 지급해야 한다.

확인사항

1. 예전에 갑상선암 진단받은 적 있다면?

  • 진단서, 진료기록, C코드를 확인해보세요.
  • 림프절 전이나 다른 부위 전이 코드(C77 등)가 있는지 체크

2. 소액암만 지급받고 끝났던 적이 있다면?

  • 보험사에 일반암 차액 지급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보세요

3. 예전에 청구했다가 거절당했으면?

  • 거절의 이유가 원발암 기준 떄문이라면
  • 재청구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

이번 판례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소비자가 설명을 못 들었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험사가 “우리가 설명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설명 근거(설명서, 녹취 등)가 없다면 지급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례는 갑상선암을 겪은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예전에 “원발암이 소액암이라 안된다” 라는 말로
지급 받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해당되신다고 생각이 된다면,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손해사정사, 설계사,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험은 가입이 중요하지만, 제대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놓치지 마시고
관련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 함께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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